국토부, 전직 김해시장 2명 수사의뢰(상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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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레저사업 위해 공문서 위조한 혐의 "전례 없는 일"

4000억원 규모의 민간 레저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경남 김해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 379만㎡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직 김해시장인 송모씨와 김모씨는 당초부터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 받기 위해 마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작성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은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토건에서 공동출자한 회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경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년 11월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17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후 2009년 8월25일 개발사업 중 골프장·운동장·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처럼 민간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공영개발로 꾸며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다시 민간개발로 돌린 사례는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한 뒤 합동감사 과정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답변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1년 11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9일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성군이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소재 공유수면 7224㎡를 경남도지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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