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경남 김해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 379만㎡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경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년 11월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처럼 민간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공영개발로 꾸며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다시 민간개발로 돌린 사례는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한 뒤 합동감사 과정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답변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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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1년 11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9일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성군이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소재 공유수면 7224㎡를 경남도지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