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수정)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르면 상반기 내 지분형 아파트 도입가 도입된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으면 원주민과 LH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다. 예컨대 2억짜리 신규 분양 주택을 원주민이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0%인 6000만원을 LH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LH에 따르면 첫 지분형 아파트 시범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등 구도심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