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영 미디어렙 지정 법안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온라인이슈팀 기자 2012.0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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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MBC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100%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라며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KBS, EBS 등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법안 심사소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1일 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MBC를 공영 방송사로 보고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 속하게 했다.



이에 따라 MBC는 독자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SBS 역시 광고 영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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