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 개선안 국토부에 제출

뉴스1 제공 2012.0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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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서연 기자 =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 사용 승인후 비어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한 개념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일선 시군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공사 중단 건축물과 공가 건축물을 방치건축물로 개념을 통합하는 개념을 정리했다.



또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적정한 범죄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토록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공익을 헤친다고 판단될 경우 철거 또는 폐쇄조치토록 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납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예치금 비율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도내 방치 건축물은 모두 92개소 139개 동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범죄 장소 이용의 우려가 높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개선 안이 조속한 시일 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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