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성탄절 기념 가석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1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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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762명에 포함… 법무부, 성탄절 기념 23일 가석방

ⓒ홍봉진 기자ⓒ홍봉진 기자


지난 8월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방송인 신정환씨(37)가 오는 23일 성탄절을 기념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올해 성탄절을 맞아 신씨를 포함한 모범수형사 762명을 오는 23일 오전10시에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49명과 환자 및 70살 이상 고령자 40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이 가운데 신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 형기를 1달여 남기고 풀려나게 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1/3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석방은 형기의 70~80%를 넘겨야 허가된다. 결국 지난 6월부터 법정구속됐던 신씨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고려,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가지고 일행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 대한 상고 포기로 신씨의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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