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진 기자
법무부는 올해 성탄절을 맞아 신씨를 포함한 모범수형사 762명을 오는 23일 오전10시에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1/3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석방은 형기의 70~80%를 넘겨야 허가된다. 결국 지난 6월부터 법정구속됐던 신씨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가지고 일행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 대한 상고 포기로 신씨의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