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와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란 이유로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12·7대책에 PF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업계는 이참에 관련 분양가상한제까지 손질을 원하는 분위기다.
용산역세권사업 등 공모형 PF사업에서 주상복합은 대부분 70~100층 안팎의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축비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아파트에 비해 토목공사와 흙막이공사, 골조공사, 내·외장공사 등 모든 공종에서 가산비용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가산비용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상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 31층 이상 층수를 세분화해 건축비를 산정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지금은 초고층의 경우 30층 이하와 31층 이상으로만 구분돼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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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다른 관계자는 "50층과 100층의 건축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30층 이상에서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