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내 주변에 발명이 널려있다

머니투데이 정동준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11.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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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들도 유용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연구원들 역시 발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떻게 발명을 도출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법과시장]내 주변에 발명이 널려있다


발명이라는 것을 마냥 어려운 작업으로서 생각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할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발명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도출할 수도 있다.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는 과거에 존재하는 기술(공지기술)보다 더 발전한 기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지기술 A와 공지기술 B의 결합은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연필 제조 기술이 공지기술로 알려져 있고 지우개 제조 기술이 공지기술로 알려져 있을 때 이 둘을 결합한 소위 '지우개가 달린 연필'은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까.



1858년3월30일 미국에서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에 대해 특허를 인정했다. 그 이유는 연필과 지우개는 각각 공지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의 결합이 그 당시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지기술 간의 결합을 발명으로 하여 특허로 출원한 예는 최근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구글(Google)이 비즈니스 방법(BM) 특허로서 출원하여 2010년에 공개된 것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지리적 영상을 제공하고 지리적 영상 내의 관심 영역 상에 클릭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고 관심 영역과 관련된 광고 노출 위치를 결정하는 제1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또 지리적 영상 내에서 관심 영역의 외관 등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 요청을 사용자로부터 수신하면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리적 영상 내에서 관심 영역의 외관 등을 업데이트하는 제2 기술이 있다.


위 공개특허에 포함된 제1 기술 및 제2 기술 자체는 공지기술이라 부를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클릭 가능한 링크를 매개로 제1 기술 및 제2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발명으로 탄생한 것이다. 발명은 공지기술의 적절한 결합으로부터도 훌륭하게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음으로 공지기술을 이용하되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공지기술에 부가될 새로운 기술은 해당 공지기술의 실체, 문제점 등에 대해 곰곰이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본 연필 특허에 부가될만한 새로운 기술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지우개 달린 연필에 심 보호 뚜껑을 부가한다거나 연필의 몸통에 와이셔츠의 앞주머니에 꼽기 위한 걸쇠를 부가하는 등의 기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BM 특허에 부가될만한 새로운 기술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매물로 나온 관심 영역(가령,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도에서 특별하게 표시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상태에서 해당 특별하게 표시된 관심 영역에 포함된 링크가 클릭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관심 영역에 대한 광고 비용의 일부를 매수자에게 배분하는 내용 등을 부가 기술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부가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재료로서 공지기술이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발명의 대부분은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이루어진 원천 특허만을 생각하고 발명에 접근하면 발명은 너무나도 어렵다. 현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공지기술을 새로운 발명에 이르기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발명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쉽게 도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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