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기존의 방통심의위는 4실2국18팀5지역사무소에서 2실3국20팀5지역사무소로 개편된다.
방통심의위는 "여러 팀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SNS와 앱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심의 대상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정성 심의’ 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방통심의위원가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앱에 대한 심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플, 구글 등 관련사와 협조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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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현재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관련사와 협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제규칙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7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