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심의전담팀 강행 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1.1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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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적 수행"? 네티즌 "SNS재갈 물리기" 반발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발족키로 하면서 '여론 검열'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표현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SNS·스마트폰 서비스 확산추세와 맞물려 보다 체계적인 심의활동을 위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SNS 심의는 3년전부터 진행중"

사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SNS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불법 게시글들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것.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티즌 게시글은 물론 SNS사이트에 공개된 게시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실제 SNS 게시글에 대해 2008년 36건, 2009년에는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345건, 올해 9월까지 262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스마트폰 확대와 맞물려 SNS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앱' 역시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명백히 방통심의위에 고유권한이라는 게 위원회측은 설명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담팀 발족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해당업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뜨거운 감자

네티즌들이 SNS 심의 전담팀 발족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치적 검열'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않는 게시글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비판의 싹을 자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방통심의위는 "도박·음란물, 청소년 유해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해킹, 바이러스 유포물, 국가보안법 위반물 등 명백한 불법 게시물들이 주요 심의대상"이라며 "게시물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며, 정치적인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좀처럼 불식되지 않는 이유는 심의 대상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불법 정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권리침해자 당사장의 신고가 없는 한 자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인 게시글도 해당된다. 방통위의 SNS 심의가 강화될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비판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 SNS, 앱 역차별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권리침해 신고에서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3주 가량의 시일이 걸린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처리지침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회사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국내 SNS 서비스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서버를 둔 사업자의 경우, '접근차단' 조치만 가능하다. 접근차단이란 해당 게시물 ULR을 국내인이 못보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들이 빠르게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는 SNS의 속성상 해당 게시물에 대한 URL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앱' 정보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데, 정부의 심의 확대로 자칫 국내 서비스만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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