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6개월 내에 주식 안팔면 하루 4억 벌금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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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환은행 지분 41.02% 처분 명령

외환은행 (0원 %)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가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하루에 4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가 6개월 내에 처분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한 달에 약 1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중 41.02%다.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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