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이닉스 인수…'실리콘화일' 운명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1.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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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증손자회사 되는 하이닉스 자회사 7개, 매각하거나 합병해야

SK텔레콤 (51,800원 ▼200 -0.38%)하이닉스 (189,900원 ▼3,100 -1.61%)를 인수하면 하이닉스는 자회사인 실리콘화일 (0원 %)을 2년내 처분하거나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 최대 1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SKT 하이닉스 인수…'실리콘화일' 운명은?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하이닉스는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가 된다. 'SK-SK텔레콤-하이닉스'의 구조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100% 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100% 자회사 외에는 계열회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6월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7개의 국내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하이닉스엔지니어링, 하이스텍, 하이닉스인재개발원, 하이로지텍, 아미파워,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등은 하이닉스가 대부분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상장사가 아니어서 100% 자회사로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



반면 2008년 8월 인수한 실리콘화일은 지분율이 29.74%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장사여서 100% 자회사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하이닉스는 실리콘화일 지분을 매각하거나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또는 합병을 통해 내재화시켜야 한다.

하이닉스가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도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소유 관련을 위반하면 장부가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월말 기준 실리콘화일 장부가액은 153억원이다.

다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지분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하이닉스는 실리콘화일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의 경우 20%만 소유해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돼 있다.

SK텔레콤 계열사 중에는 하이닉스와 비슷한 처지의 계열사가 또 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분리된 SK플래닛다.

SK플래닛은 SK컴즈, 로엔엔터테인먼트, 팍스넷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SK컴즈 64.7% △로엔엔터테인먼트 63.5% △팍스넷 59.7% 등 10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SK플래닛 역시 최장 4년내 SK컴즈, 로엔엔터테인먼트, 팍스넷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SK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금융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네트웍스는 SK가 지주회사로 되면서 법위반 사항이 발생했으나 2년간 유예기간과 추가로 받은 2년, 총 4년간 SK증권을 매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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