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철회에도 논란 이는 SNS 규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1.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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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물리기'와 뭐 다르냐 반발 vs 허위정보 대응 당연, 한나라당론도 분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업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SNS 규제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장의원은 법안이 SNS규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당정 안팎에서는 여전히 SNS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허위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공당의 책임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당 홍정욱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니, 야당은 좋겠다"며 "골 결정력 없어도 정부 여당이 4년 내내 자살골 넣어주니"라면 반대 뜻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10일 오전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네티즌들은 SNS가 최근 10·26 재보궐선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는 통로로 활용되고, 최근 '나는꼼수다(나꼼수)'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혼란을 이유로 SNS를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재갈물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문제지만, SNS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한다. SNS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 한 법률 전문가는 "SNS 게시글 자체가 위법하다면 사법적 판단으로도 충분한데 그에 앞서 행정적 조치로 게시글을 삭제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NS는 일반 웹사이트나 블로그와 달리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토막글이 게시되고 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심의하는 게 쉽지않다. 게다가 SNS 정보는 인맥에 따라 모여지고 조직화 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맥관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무엇보다 SNS는 포털 댓글과 달리 사실상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장을 하거나 정보를 알린다. 때문에 틀린 정보를 올렸을 경우 이용자로부터 즉각, 수정요구를 받기도 한다. 유선 기반의 포털 댓글보다 자정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지난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누구를 위한 SNS통제인가' 토론회에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대법학학원 교수)은 "SNS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개개인의 친구관계를 심의하려는 것과 같다"면서 "하나의 글에 대해 불법판단을 하면 팔로우를 맺은 사람들의 글도 모두 지워야하는 상황이 되며 결국 SNS 심의는 위헌적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한 트위터리안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왜 지금 시점에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파악을 그 정도로밖에 파악을 못한 건지, 당의 공론인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럽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이 SNS 차단 목적은 아니었다는 해명은 몽둥이는 들지만 때리지는 않겠다는 말인가", "트위터리안들의 눈과 귀, 입을 막겠다는 꼼수가 들통났다", "차라리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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