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중단위기…방통위 압박 통할까

머니투데이 성연광, 강미선 기자 2011.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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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케이블에 "협상 타결하라" 강력 권고

지상파 3사와 종합유선방송(MSO)간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위원 간담회를 열고 23일까지 양측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타결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양측이 1500만 케이블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못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CJ헬로비전에 대한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지상파에 맞서 SO들이 실제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낼 움직임을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결대로라면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계속 내보내려면 1억5000만원씩 매일 물어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려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



지상파와 CJ헬로비전 등 MSO측은 방통위 협의체에서 재송신 문제를 논의 중인만큼 협의체 종료일인 이달 23일까지는 극단적 선택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협의체 기간에 지상파는 강제이행금을 청구하지 않고, 케이블도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구두' 약속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SO들은 협의체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지상파측에 강제이행금 청구 기산일을 법원 판결 이후가 아닌 협의체 종료일(23일) 이후로 해달라고 '서면' 확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상파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통위도 "간접강제 이행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권고만 하며 "기산일 기준은 지상파의 법적 권리 문제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루 1억5000만원씩 '벌금'이 쌓여가는 상황인만큼 현재 케이블측은 지상파 송출 중단을 적극 고려중이다.


이날 방통위가 다양한 제재조치를 꺼내들며 사업자들에게 협상 타결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인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의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케이블의 자사 광고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지상파나 SO가 취하는 태도와 합·불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와 분쟁해결제도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느닷없는 권고가 향후 협상결렬시 중재자로서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비난을 우려한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법적 행정적 조치방안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광고매출액에 재전송 수입료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케이블의 자사광고시간 축소방안 역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자율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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