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는 SNS서비스라 할지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테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유명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실명거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제공됐다면 충분히 유죄가 가능하다는 게 기존 판례의 태도다.
문제는 뚜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항 중 '공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판단으로 처벌할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연평 포격'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처벌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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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특정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4대강 유언비어' 등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거나 고의성이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처벌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지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 역시 "현행법으로 인터넷 상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당사자를 추적하거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