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차단법' 논란 장제원 "깨끗하게 법안 철회"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1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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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10일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10일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 논란에 휩싸이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0일 오전 11시31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제 자신이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새벽 1시쯤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며 "SNS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트위터에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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