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차단법' 논란 장제원 의원, 트위터에 "오해" 해명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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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안되는 일... 불필요한 오해 지속된다면 법안 철회할 계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차단 추진'이라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장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차단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 자신이 트위터리안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으며 네티즌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SNS 차단 의도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과 같이 과금이 없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본 개정안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이용이 전국민적으로 활성화된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같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가 3000만명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망이 더 이상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며 "SNS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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