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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경찰청ㆍ서울대학교와 함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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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캠프 외에도 가정의 거실형태로 이뤄진 '가족접견실'을 운영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랑이음 영상편지'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수용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부모의 체포과정에서 자녀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을 덜기 위해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해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에는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이 보급된다. 또 서울대 재학생과 수용자 자녀를 1대1로 연결한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도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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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업무협약에 대해 "수용자에게는 가족이 희망"이라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출소 후 재범 없는 사회정착이 촉진돼 더욱 안전한 사회공동체가 구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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