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2일차 현장 중계 (6)

뉴스1 제공 2011.10.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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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News1 이종덕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FTA 찬ㆍ반 진술자들을 상대로의료ㆍ의약 시장과 의료보험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이후 값싼 복제약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면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손 차관은 "특허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약은 3만여개 약품 중 40개 정도로 별 문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유선호 민주당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들의 자부심이고 성공모델이다"면서 "한미 FTA 도입이후 건강보험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걸리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에서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지금도 우리의 특허권은 충분히 보장돼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 다음은 의원들 질의요지

▶유선호 민주당 의원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보험체계는 국민들의 자부심이고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TA에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지적재산권이라는 문제는 참 어렵다. 특허연계제도도 생소한 문제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담고 있는 문제다. 다음 아고라에는 약값이 급속히 비싸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 값싼 복제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김영록 민주당 의원

지금 포괄적 유보의 예외조항에 영리병원이 해당된다.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법 위반으로 폐쇄되는 것은 별도 문제지만 영리 병원 그 자체의 문제만으로 폐쇄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 아닌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우리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한미 FTA를 이용한 것 아닌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복제약품은 원래 있는 오리지날 약품의 동의를 미리 받게 된다.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가 없다면 복제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마치 그 권리를 100% 행사할 수 있는 것 처럼 본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 허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라는 것이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우리 특허권 보장이 충분히 강력하게 보장돼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특허 허가 연계제도에 대해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 스위스 정도의 신약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반가워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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