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 내년 취득세 1%→2% 환원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1.10.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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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로 조정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취득세가 내년부터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 직전인 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법정세율인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법정세율 4%에서 50% 감면한 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사와 근무지 이동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엔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법정세율인 4%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2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춘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50% 감면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 방안을 계획대로 올해 종료키로 했다"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4%의 법정세율을 적용받아 납세자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22 직전 수준인 2%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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