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국가채무 계산서 빠진 이유는···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1.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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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재정통계 개편안 확정···농어촌공사·aT 등 공공기관 146곳 포함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aT), 환경공단 등 공기업 13곳이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계산하는 범주인 일반정부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된다. 반면 산업기술시험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출연연) 12곳은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은 현행대로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개한 개편안에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지만 최근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추가하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제외해 146개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곳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곳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준을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사업을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반정부에 편입되지 않았던 공기업 13곳이 새롭게 범주에 추가됐다. 추가된 기관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어촌공사 △문학번역원 △시장경영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환경공단 등이다.


반면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출연연 12곳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출연연은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제외된 기관은
△과학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LH, 수자원공사 등을 일반정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정부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데 LH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수익이 발생해 범주에서 벗어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를 별로도 관리하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되 부기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부는 "해외 사례가 없고 국민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에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외사례가 없어 기준을 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공개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발생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재정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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