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각각의 계획안에 따르면 대치동 612번지 일대 1만3601.3㎡ 부지의 대치국제아파트는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시설 부담비율(기부채납)도 당초 15%에서 11%로 완화했다.
면적별로는 △60㎡(이하 전용)이하 11가구 △60~85㎡ 14가구 △85㎡초과 200가구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면적별로 보면 △59㎡ 81가구(재건축소형주택 14가구 포함) △71㎡ 100가구 △84㎡ 59가구 △93㎡ 37가구 △106㎡ 67가구 △106㎡초과 53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초구 서초동 1311번지 일대 3만9964.2㎡ 부지의 서초삼호1차아파트는 예정법정상한용적률 299.99%를 적용받아 최고 38층 높이의 아파트 6개동으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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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1가구가 공급되며 면적별로는 △59㎡ 183가구(재건축소형주택 61가구 포함) △74㎡ 180가구 △84㎡ 250가구 △105㎡ 144가구 △130㎡ 144가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