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저작권 침해, 올해만 1.2만건"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1.09.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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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산하기관 국감] 한선교 "저작권 침해 대책마련 시급"

탈옥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는 국내 스마트폰 '블랙마켓'의 저작권 침해 수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30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앱 불법 저작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가 올해 1~8월 총 12만82건에 달했다"며 "이는 지난해 총 1만1782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도 기존 유선인터넷과 동일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내 사용자들은 아이폰의 '탈옥'이나 안드로이드폰 '루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앱을 다운받고 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유료 앱을 대량 유통하는 웹하드.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계정을 둔 블랙마켓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도 진행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응마련과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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