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2천만, 예금대출 2500만원 신속지급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9.18 14:02
글자크기

22일부터 총4500만원 한도 예금담보대출 가능...후순위채권자 분쟁조정 거쳐야

18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영업정지일 직후부터 4영업일 뒤인 오는 22일부터 2개월 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당초 8영업일 후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시기를 대폭 단축했다.

가지급금 2천만, 예금대출 2500만원 신속지급


한도는 1인당 최고 2000만원이다. 2000만원 이상 돈이 필요한 예금자들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예금담보대출을 받도록 조치한다.



물론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미리 대략 산정해 지급한다. 예보는 이후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불행히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서민·중소상공인들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서민우대금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