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검검사 공상훈)는 이날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시킨 K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K씨는 소환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검찰소환 불가피=곽 교육감이 직접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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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지원 했을 뿐"이라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인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순수하게 도운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이지만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의 소환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결정될 박 교수의 구속 여부를 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는 만큼 곧바로 곽 교육감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곽 교육감 소환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소환할 경우, 정확한 금품 전달 시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