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검찰 소환 불가피할 듯(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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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품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영장 청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53·구속영장 청구)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힘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여부 등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검검사 공상훈)는 이날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 동생 계좌에 곽 교육감 측근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박 교수와 동생을 긴급체포했으며 동생은 조사 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시킨 K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K씨는 소환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검찰소환 불가피=곽 교육감이 직접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지원 했을 뿐"이라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인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순수하게 도운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이지만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의 소환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결정될 박 교수의 구속 여부를 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는 만큼 곧바로 곽 교육감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곽 교육감 소환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소환할 경우, 정확한 금품 전달 시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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