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에 애플 측은 "우리 회사에 칩을 납품하는 회사가 실시권이 있다면 애플은 특허권을 침해하고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인피니언과 삼성의 실시권 계약은 2009년에 만료됐다"며 "지금은 인피니언을 인수한 인텔이 부당하게 실시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되받았다.
양측은 표준특허를 놓고 1차 변론기일에 이어 다시 논쟁을 벌였다.
애플 측은 "표준 특허는 '프랜드 조건(FRAND·기술 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자가 라이선싱을 비특허권자들에게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주는 것)'에 따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삼성은 다른 회사와 특허권 분쟁을 벌일 때 이 조건을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적용,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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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의도적으로 번역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는 협상을 통해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KT규격에 따르면 삼성 특허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애플이 KT를 통하고 있다면 이 규격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특허 문서 등에 대한 번역 차이를 놓고도 공방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제 3자에게 번역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며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