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에 충원율 등 8~9개 지표 활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8.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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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가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 확정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하위 15% 대학을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8~9개 지표를 활용해 가려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로 확정됐다.



전문대학 선정지표는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4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7.5%), 교육비 환원율(5%),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5%), 산학협력수익률(2.5%) 등 9개로 정해졌다.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은 축소하고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은 높인 것이 특징적이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해 하위 10% 대학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각각 하위 5%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은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초 발표된다.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수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고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공지했다"며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유형화 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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