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9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를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는 교육지표 5개, 재무지표 3개, 법인지표 2개 등 총 10개다. 교육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는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이다.
10개 지표의 가중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승용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제한 대학 비중과 엇비슷하게 간다고 시장에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위 15%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미충족하는 대학은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대출제한 대학 중 일부는 실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을 받아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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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경영부실대학의 정의도 내렸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실제 적용·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규정했다.
홍 위원장은 "9월초까지 하위 15% 대학,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하려 한다"며 "15% 중에 10%를 리그없이 뽑고 나머지 5%는 수도권, 비수도권 별도 리그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