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10개 지표 확정…9월초 선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8.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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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무·법인지표 10개…"퇴출 투트랙으로 진행"

부실대학 선정지표가 10개로 결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9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를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는 교육지표 5개, 재무지표 3개, 법인지표 2개 등 총 10개다. 교육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는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이다.



학사관리 지표의 경우 학점 인플레 지양, 소규모 강의 활성화, 전임교원 강의비율 확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반영됐다.

10개 지표의 가중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승용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제한 대학 비중과 엇비슷하게 간다고 시장에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0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하위 15%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미충족하는 대학은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대출제한 대학 중 일부는 실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을 받아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구조개혁 대상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경영부실대학의 정의도 내렸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실제 적용·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규정했다.

홍 위원장은 "9월초까지 하위 15% 대학,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하려 한다"며 "15% 중에 10%를 리그없이 뽑고 나머지 5%는 수도권, 비수도권 별도 리그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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