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2011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지원 나서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8.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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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1년도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의해 융자·지원한 소상공인자금 중 일부 미 소진된 자금 15억 3천만 원을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아 추천서 발급 심사를 거쳐(상반기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융자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자금 80억 원 중 일부 미소진된 자금으로 지역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89%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번 소상공인자금지원을 통해 60개 이상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상담,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600-1772),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에 문의하거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액 500억원 중 4차분 100억원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자금을 신청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키 위해 연5회(2,4,6,8,10월)에 걸쳐 100억원 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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