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대 참관인에 1100만원 지급 논란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1.08.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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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7·4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당시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각각 5만 원씩 지급했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6명의 후보 회계보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대표 측근은 "당시 회계관리자가 자의적으로 당 선관위에 문의한 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니 정당법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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