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1.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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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정책토론회 "시장왜곡 등 부작용 커"···사실상 정부안 주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하는 등 비용이 편익보다 커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세정연구팀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달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가 미미하거나 가격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시장 왜곡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한 뒤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한 것과 관련, "한시적 제도 운영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과세불공평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 팀장은 △내구재인 부동산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제 기능 약화 △부동산 과세정책인 '거래세 부담의 완화와 보유세 부담의 강화' 기조와의 불합치 △조세 제도의 형평성 저하 등을 양도세 중과 제도의 부정적 효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및 투기 재연 가능성을 우려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에서 한시적 완화로 바꿨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 침체, 가격 하락 및 임대가격 상승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물론 한시적 조치의 편익보다 그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양도세 중과 제도와 더불어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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