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관련 과도한 창업정보 프로그램 과장금 부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8.05 11:33
글자크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한 창업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FTV '톡톡아이디어 내일의 CEO'와 ‘퍼니 머니’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7조(정보전달)제2항, 제50조(상품판매)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를 위반.

또 비즈니스앤 ‘클릭! 성공매거진’과 부동산TV '대박예감! 성공창업‘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7조(정보전달)제2항을 위반해 각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는 것.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창업 아이템 대리점 사업 등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기본적인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창업컨설팅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관련 창업정보에 대한 과장 과대 광고들이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만큼 믿을수 있는 매체에서 공정한 보도 내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클수 있으므로 발로 뛰어 창업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머니MnB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휴문의 ;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