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은 5천㎡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도 재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2만㎡이상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 개발 계획을 짜는데만 수년이 걸리고 각종 소송까지 얽히면서 사업기간은 평균 8년6개월이나 됩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는 지역은 주민의 90%가 원하면 5천㎡ 미만 단위로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을 그대로 둔채 7층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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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도 완화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주택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양례 / 서울시 방배동
"재개발을 하면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한테 세를 받게 해 준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좋죠."
하지만 다주택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줄 경우 사실상 지분쪼개기를 허용하는 셈이 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소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분쪼개기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규모 단위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