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왕'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7.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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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을 소유해 이른바 '골프왕'으로 불리는 골프장비 공급업체 H사의 유모(60)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유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2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유 회장과 함께 이 회사 맹모(69) 사장 등 3명도 추가 기소했다.

또 허위로 수출 장부를 작성해 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이 회사 업무부 차장 김모씨(3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이를 빼돌려 총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유 회장은 이 과정에서 소득세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소득세 3억8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 회장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H사는 현재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도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매입해 보유 중이다.


유 회장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파산한 골프장을 잇따라 매입해 현지 골프업계에서 '거물'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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