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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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선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 진다.

1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해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밖에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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