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업' 이틀만에 300% 오른 이유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1.06.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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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공시읽기 25-상장폐지와 정리매매]'폭탄돌리기'로 추종매매 몰리면 팔아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초창기 인기 연재물 '공시읽기'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공시읽기는 투자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공시내용을 심층 분석, 지금까지도 '공시투자의 기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생생한 사례속에서 배우는 '新공시읽기'를 통해 성공투자의 틀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상장사였던 오라바이오틱스는 지난 4월21일 하루만에 56.36% 급등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이틀만에 300% 이상 올랐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상하 15%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증시 퇴출을 앞둔 종목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상장폐지된다고 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기업은 부도 등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공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금조달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됐다가 다시 등장한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장폐지는 사실상 '사망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폐기업' 이틀만에 300% 오른 이유는


◇ 빈손으로 올라와 빈손으로 내려가다



상장이 폐지된다는 것은 더이상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을 쉽고 빠르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고 기업 입장에선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뜻이다.

상장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규제와 의무가 적잖지만 대다수 기업이 기를 쓰고 상장을 시도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자금조달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에게서 '이자를 물지 않는'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공개법인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 한도도 비상장 기업에 비해 많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자사주 소각 등 각종 기업 관련 절차도 간단해진다. 홍보 효과나 종업원의 사기 진작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업으로선 언제까지고 누리고 싶은 혜택일 수밖에 없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과 상장폐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상장이 폐지되면 주식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질 뿐 더러, 매매비용도 커진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2011년 상반기 증시를 떠들썩하게 한 씨모텍처럼 소액주주들이 직접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씨모텍은 소액주주들이 나서 보유주식을 모으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2개월여 동안의 개선기간을 받아내기도 했다.

'상폐기업' 이틀만에 300% 오른 이유는
◇ 이런 기업은 피해가라

상장폐지의 주요 기준은 크게 △서류 부실 기재 △부도 △법인 소멸 △유동성 부족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불성실 공시 △사업보고서 미제출 △주식양도 제한 등이다.

특히 2009년 2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상장폐지가 크게 늘었다. 실질심사는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부도,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 상장사로 부적격한 이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당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문제 기업이 회계감사에서 가까스로 퇴출을 면하더라도 실질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질심사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2009년 16개에서 2010년 28개로 늘었다.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감사의견 '거절'과 '부적정' 판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상장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두차례 연속 '한정'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업체는 2009년 13개(최종사유 기준), 2010년 19개였다.

◇ 정리매매의 마술 또는 허상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에는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증시 퇴출 전 주주들에게 마지막 현금화 기회를 주는 셈이다. 퇴출될 주식을 살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론 상장 기간 못지않게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기간이 정리매매기간이다. 정리매매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다시 7일로 줄어든 것도 이런 이상과열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였다.

2011년만 해도 앞서 예로 든 오라바이오틱스 외에 유니텍전자, 세븐코스프, 지앤알, 넥서스투자, 엔빅스 등이 정리매매기간에 널뛰기 주가를 보였다.

퇴출을 앞둔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 중 상당수는 거래기간이 7일로 한정돼 있고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수익을 챙기려는 경우다. 정리매매기간이 되면 일부 인터넷 주식카페나 증권포털 사이트에서 '정리매매의 기술'을 소개하는 글이나 '법원회생판결', '인수합병 예정' 같은 근거없는 루머가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주가를 올려서 주목을 끈 다음 추종매매가 몰려 주가가 더 오르면 파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대부분 투기적인 매매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은 상장폐지되지만 조만간 영업이 정상화돼 기사회생하는 경우를 노리는 장기투자형 매매도 있다. 재무구조 악화나 임원의 횡령 등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 대표의 횡령과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된 세실이 그렇다.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이라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동부한농 (41,400원 ▼150 -0.36%)에 인수됐다. 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된 대선조선은 기존 영업망이 살아있어 장기적으로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리매매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회사의 자산이 많이 남은 경우 자산 매각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장폐지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토지나 건물 등 유형자산에서 차익을 내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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