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43% 보금자리 청약불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1.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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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43% 보금자리 청약불가


오는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이 강화되면 서울 세입자의 43%가 보금자리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117만9736가구 중 43%(51만2563가구)의 전셋값이 보금자리 자산보유 요건인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단지 중 46%는 강남3구와 양천구에 위치했다.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 순이었다.



정부는 이달 초 전용 60㎡ 이하 소형보금자리 청약자에게 자산 기준(2억1550만원)을 적용하고 자산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됐지만 앞으로 공공분양, 10년 및 분납임대 등의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2억1550만원이 넘는 전셋집에 살면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기준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보금자리 입성을 위해선 저렴한 전셋집에 살아야하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전월세 보증금에는 대출이 포함돼 이를 자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에 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예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재산은 사전인출이 가능해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렵고, 일부러 전세금의 대출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편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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