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개선기간 부여로 일단 상폐위기 모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11.06.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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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씨모텍 (0원 %)이 개선기간 부여로 일단 한숨 돌렸다.

한국거래소는 2일 상장위원회 심의속개 결과, 씨모텍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당초 감사의견을 거절했던 신영회계법인과 재계약을 체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고, 신영회계법인이 이를 재감사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모텍은 앞서 지난 3월 24일 감사인(신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씨모텍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씨모텍은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당장은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재감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씨모텍은 개선기간 종료후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가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인 경우, 최종 상장폐지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정액잠식 상태인 경우 또는 개선기간중 재감사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재감사보고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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