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정비구역 범위. 국방부와 드래곤힐호텔 사이의 원형 부분(점선)은 출입·방호시설로 향후 한·미간 협의에 따라 위치·면적을 결정할 예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용산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기초조사, 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 공청회,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산공원 경계를 2.4㎢로 최종 확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용산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만4000㎡ 가운데 한미 협정에 따라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 드래곤힐호텔 등을 제외한 본체부지 243만㎡ 규모다. 이는 여의도(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기준)와 비슷한 면적으로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공원으로 활용한다.
지난 2월 주민공청회 발표안에 따르면 이들 부지는 최고 용적률 800%를 적용해 최고 50층, 평균 40층의 초고층 주거·업무·상업·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이 방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어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등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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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용산공원, 복합시설, 공원주변 등 정비구역 경계가 확정된 만큼 연내에 구역별 조성·관리방향 등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