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보다 비싼 부동산광고 위약금 '딱걸렸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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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약관상 과다한 위약금조항 시정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부동산매물 광고를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광고서비스상품은 테마, 추천, 일반으로 구성된다. 테마상품은 6개월에 100~300만 원, 추천 상품은 3개월에 건당 9000원, 일반상품은 3개월에 10만 원, 6개월에 15만 원이다.

해당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은 통상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사업자인 네이버도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위약금은 10%를 받고 있다.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다음은 위약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광고 금액의 30%이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가까울수록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계약의 3분의 2시점까지 10%가 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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