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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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주택대책]수도권 미분양 매입시 세제지원, 신규분양도 허용

리츠와 펀드를 통해 미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과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될 때만 종부세 비과세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까지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경우 분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노력, 미분양펀드 리츠·펀드 매입 등의 영향으로 2008년 12월 기준 13만8671가구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올 2월 5만3171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수도권은 2008년 12월 2만6928가구로 2만가구대를 넘어선 이후 올 2월 2만7417가구로 거의 변화가 없다. 높은 분양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다보니 미분양 펀드·리츠가 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츠·펀드 법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법인은 미분양주택이 3순위까지 미달되면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고 공급규칙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수 민영주택으로만 한정했다.

자기관리리츠가 내년 말까지 149㎡ 이하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지난 2009년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다.


이처럼 리츠·펀드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주택이 줄고 리츠·펀드에 투자하는 주택임대상품도 많아질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민간 리츠·펀드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다. 다만 당시 전세시장이 2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에서 투자자 모집에 문제가 있고 세제지원이 없다보니 실제 설립은 전무했다.



리츠로 미분양주택을 대량 매입하려는 한 업체 관계자는 "종부세 비과세뿐 아니라 양도세, 취·등록세를 추가 감면해주고 준공후 미입주주택 중 계약해지 물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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