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모든 거래주택(9억원 초과 4%→2%, 9억원 이하 2%→1%)의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야당 등 반대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미 거래가 진행된 곳에서는 '취득세앓이'가 여전하다. 양천구 목동 M중개업소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차이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매수자들의 불만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잔금기일 연장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골치가 아픈 계약도 여러 건"이라고 전했다.
또 취득세 감면안은 민주당의 전격 합의로 이달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하다. 부자들에게 고가주택의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국민 혈세로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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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돕는데 세금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3·22대책의 최대 수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집값과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50% 감면되는 만큼 집값이 비쌀수록 감면액도 커져서다.
실제 20억원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천만원씩 줄어드는 반면 5억원짜리 아파트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 3억원짜리 아파트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는데 그친다.
이에 대해 당정은 '거래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부동산세제 추진 원칙에서 볼 때 고가주택이라고 4%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전까지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도 2%였다"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일 뿐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