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회장 등 6억대 가산세 취소해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4.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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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15,310원 ▼290 -1.86%)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에 대해 물린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5일 현 전회장의 부인 김문희씨와 현 회장 등 상속인 7명이 "이중으로 가산세를 냈다"며 종로세무서장 등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2006년 8월 현 회장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현 전회장이 생전에 나눠준 133억원대 재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현 회장 등은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험 8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듬해인 2009년 세무당국은 현 회장 등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생전 상속재산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았다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6억8000만원을 재차 부과했다.



현 회장 등은 이에 불복,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이중과세"라며 "같은 원인으로 이중의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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