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일당 중형

머니투데이 부산= 윤일선 기자 2011.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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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3일 3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조모(52)씨와 감사 박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사 이모(3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9억원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심모(46)씨와 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1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거래실적을 늘여 대출을 받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300억원대의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또 다른 업체에게 공급가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계산서 장사를 하거나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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