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점관리하고, 비과세 대상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다운계약서 근절, 팔 걷은 정부=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4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던 전 소유자는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원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6년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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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만1937명을 기획 점검해 1만4113명으로부터 1771억 원을 추징했다.
◇다운계약서가 뭐기에…=허위계약서는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흔히 낮춰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다운계약서'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대금을 조금 깎아주는 등의 조건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손쉽게 응해 왔다.
관가에서도 오랜 골칫거리다. 허위계약서 근절의 '총대'를 멘 국세청만 해도 이현동 국세청장, 백용호 전 국세청장 등이 모두 청문회 당시 허위계약서 작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밖에 현 정부의 양건 감사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도 청문회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