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된 다운계약서, 뿌리뽑힐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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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적발시 비과세 대상자도 추징, 세무조사도 확대

정부가 부동산 허위계약서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서면서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진 이중계약서 작성이 중단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중점관리하고, 비과세 대상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다운계약서 근절, 팔 걷은 정부=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과태료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4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사면서 4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던 전 소유자는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허위계약서 기재금액 5000만 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708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 원 양도세와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원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6년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만1937명을 기획 점검해 1만4113명으로부터 1771억 원을 추징했다.

◇다운계약서가 뭐기에…=허위계약서는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흔히 낮춰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다운계약서'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대금을 조금 깎아주는 등의 조건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손쉽게 응해 왔다.

관가에서도 오랜 골칫거리다. 허위계약서 근절의 '총대'를 멘 국세청만 해도 이현동 국세청장, 백용호 전 국세청장 등이 모두 청문회 당시 허위계약서 작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밖에 현 정부의 양건 감사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도 청문회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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