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엄중 대처? 최대 8점 감점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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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호텔등급 재평가 때 종업원 접객태도 감점 가능

↑(사진=좌:신라호텔전경,우: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좌:신라호텔전경,우: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호텔신라 (57,700원 ▼100 -0.17%)의 '한복홀대'와 관련 정부가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규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급 재평가에서 미미한 수준의 감점을 받을 수 있을 뿐 특별한 제재를 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호텔에서 쫓겨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은 700점 만점으로 630점 이상을 받으면 신라호텔처럼 특1급을 받는다. 평가부문은 △공용공간 및 서비스부문(205점) △객실 및 욕실부문(300점) △부대시설부문(195점) 등 3개항목(총700점)이며 부가점수로 80점을 가점 또는 감점 받을 수 있다.

이 중 신라호텔 '한복홀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식당종업원의 접객 태도 등 근무자세'. 우수10점-양호8점-보통-6점-미흡2점 순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최하 평가를 받을 경우 만점 기준으로 8점이 감점된다.



부가 감점항목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관광공사,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 고객불편신고가 접수됐을 때 처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복홀대를 받은 이혜순씨가 신고를 해야 한다. '고객불편신고 처리상태' 항목에서 서비스나 기타부문이 매우 불량할 경우 각각 최대 4점씩 감점된다.

현행 호텔등급 평가기준은 2009년4월 개정된 뒤 2년만인 올해 3월30일 다시 개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별 호텔은 3년마다 1번씩 등급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한국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해 민간전문위원 6명이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특1급 호텔은 17곳. 이 중 신라호텔은 2008년12월19일 특1급을 받아 올해 12월18일 등급이 종료되며 연말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재평가는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식당 육성 차원에서 기본 평가와 별개로 한식당 운영시 20점을 추가로 주고 있다. 기본평가에서는 일반식당·한식당·커피숍 3개를 모두 설치할 경우 10점, 2개설치 6점, 1개설치 4점을 받는다.

이미 한식당에 대한 가점이 본 점수 외에 20점이 있기 때문에 더 한식당 평가 비중을 더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문화부 관계자는 "다른 시설이 낙후됐는데도 한식당만 있으면 점수가 높아 특급호텔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복홀대 행위에 대한 처벌 등 법적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호텔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환대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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