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좌:신라호텔전경,우: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호텔에서 쫓겨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신라호텔 '한복홀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식당종업원의 접객 태도 등 근무자세'. 우수10점-양호8점-보통-6점-미흡2점 순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최하 평가를 받을 경우 만점 기준으로 8점이 감점된다.
현행 호텔등급 평가기준은 2009년4월 개정된 뒤 2년만인 올해 3월30일 다시 개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개별 호텔은 3년마다 1번씩 등급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한국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해 민간전문위원 6명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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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특1급 호텔은 17곳. 이 중 신라호텔은 2008년12월19일 특1급을 받아 올해 12월18일 등급이 종료되며 연말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재평가는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식당 육성 차원에서 기본 평가와 별개로 한식당 운영시 20점을 추가로 주고 있다. 기본평가에서는 일반식당·한식당·커피숍 3개를 모두 설치할 경우 10점, 2개설치 6점, 1개설치 4점을 받는다.
이미 한식당에 대한 가점이 본 점수 외에 20점이 있기 때문에 더 한식당 평가 비중을 더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문화부 관계자는 "다른 시설이 낙후됐는데도 한식당만 있으면 점수가 높아 특급호텔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복홀대 행위에 대한 처벌 등 법적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호텔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환대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