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개정안 4월 중 재입법"

김수희 MTN기자 2011.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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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달 중 다시 국회에 제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던 기촉법 개정안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4월 국회중 재입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기촉법은 워크아웃 추진을 주채권은행이 결정하지 않고 기업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을 부여합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이 성사되면 이 달중 진행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IG건설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관련 기업어음증권(CP)을 대체할 전자 단기사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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