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삼부토건 사업보고서 및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최대주주인 조 회장은 이번 배당으로 9600만원을 받았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배당으로 지급할 현금과 주식이 이달 초 각각 주주들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0여일전이다. 삼부토건은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주당 100원,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자본금이나 현금보유 능력이 많지 않은데다 건설업 경기가 불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와 아들과 손자, 손녀, 친척 등을 합쳐 30명이 넘는 특수관계인들이 법정관리 전에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인 삼부토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부토건은 대주단들과 법정관리 철회를 논의하고 있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운영자금 등을 추가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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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4270억원 규모의 PF 만기를 앞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성하 삼부토건 상무는 "동양건설의 채무까지 삼부토건이 부담하라는 대주단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어쩔 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