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사태, 다른 건설사로 번지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1.04.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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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과 공동 보증 풍무동PF 기한이익상실될 수 있어

삼부토건 (1,591원 ▼7 -0.44%)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다른 건설사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한화건설과 공동 보증한 5500억원 규모의 김포 풍무동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은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기업이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기한이익을 잃어 대주단의 상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의 대출금액은 3년 만기로 대주단에서 받은 3300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2200억원 등이다. 두 회사는 당시 대주단의 요구에 둘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한 곳이 상대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중첩보증'으로 신용보강을 했다.



양사가 추진한 이 PF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38-1 번지 일원 풍무5지구에 아파트 2600여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 완료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한화건설 측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주단과 우호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면 기존과 같이 김포 풍무지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금리 등 대출 약정에 대한 변경없이 한화건설이 100%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BCP의 규모가 커 만기 조정과 관련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대주단과 원만히 합의해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만 ABCP를 통해 유동화된 경우 합의도출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며 "삼부토건과 얽혀있는 사업장과 다른 건설사들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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