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3700만원 면제받은 사연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4.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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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면제 사유는 골절상, 치명적 질병, 장기입원 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던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미 사업 준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쓴 이용액이 수천만원에 달한다. 그래도 안심했다. 신용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신한카드는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받은 사람이 8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무 면제액은 총 17억7000여만원, 1인당 평균 채무 면제 금액이 208만원이었다.



이중에는 3700만원을 면제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77명이었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명,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 얼굴 성형, 치명적 장애로 인해서도 채무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채무 면제액을 사유 별로 분류해보면 장기입원으로 인해 평균 440만원, 치명적 질병으로 337만원, 사망으로 인해 32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 부담이 줄어드는 보험 효과가 있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안심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의 채무액(해당액 청구 금액과 미청구 잔액 합산)의 0.510%~0.548%, 0.540%~0.570%, 0.800%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안심서비스는 삼성카드가 2005년에 첫 도입 후, 비씨카드와 현대카드, 신한카드가 2008년에 잇따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어 롯데카드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고,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도 올해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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