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 추진파 vs 반대파 대립 첨예
- 의견수렴부터 난항…탁상행정 논란
↑서울시내 한 재개발 구역. ⓒ사진=이명근 기자
서울시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지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엔 예정구역 내 '재정비 추진파'의 반발로 의견수렴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예정구역 해지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내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52곳 중 271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281곳은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167곳은 아직 추진위 설립조차 안돼 사실상 예정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예정구역은 노후도 등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곳을 의미한다"며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시기를 미루는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구역 해지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또한 주민간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인 곳이 대부분이다. 마포구 B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을 원하던 주민 일부가 해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지신청을 사실상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 머니투데이가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예정구역이 속한 용산·마포·영등포구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건도 예정구역 해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각 구청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한달 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해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다. 거주를 목적으로 당초 예정구역에 살고 있거나 투자목적으로 이른바 갈아탄 사람들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사라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JNK의 권순형 사장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90㎡ 미만이면 어차피 신·증축이 불가능해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경우 예정구역 해지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예정구역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지정된 곳의 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견수렴이란 절차를 통해 해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